(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 정천권기자 = 은행권에 가상화폐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꾸내은행들의 가상화폐시장 진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금융권들에 따르면 전통 금융사들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고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 사업으로의 진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협회로부터 총 234개 건의 사항을 접수해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은 금융회사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이며 규제혁신 추진방향에는 은행이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 비금융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 허용 방안 등도 포함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이 가상화폐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은행업종 특성상 손을 대지 못했다던 게 사실이라며 당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면 은행들이 관련된 투자나 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은행의 가상화폐 서비스 진출은 자회사 투자 제한 규제와 관련 업권법 부재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거나 가상화폐를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회사(커스터디) 등에 투자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해왔다.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우리은행은 코인플러그와의 합작법인 디커스터디에, NH농협은행은 카르도에 투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