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한국드론뉴스닷컴) 정천권기자 = 사천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에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시 홈페이지와 시 SNS(공식 사회 관계 소통망), 옥내외 전광판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금융기관, 전 읍면동, 각종 행사에는 리플렛 비치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과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고 출향인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행복도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