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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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한국드론뉴스닷컴) 신정균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16일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청렴 마인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과 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윤주 기조실장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 법령 전반을 소개했다. 아울러,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새해를 맞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와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를 초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임감사로서 중진공의 반부패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