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손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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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 변현숙 기자 = 드론배상책임보험(드론의무보험)이란?
<의무보험내용>
「 항공사업법 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의무가입한도>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사고당 2천만원
<가입시 필요사항>
사업자등록증, 기체신고번호(정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발급) 단, 무게 2kg 이하 공공기관 소유 드론은 기체 제작번호로 보험가입 가능하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을 포함)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드론을 이용한 운송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