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손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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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손윤제 기자 = 문형배 전)헌법재판관의 일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중대한 사회적 갈등과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판결을 다루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청구인(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이 많다. 당시 문형배 재판관은 자살 충동을 느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의 서류를 읽고 직접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구인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청구인의 절절한 사연을 접한 문형배 재판관은, 형식적인 판결문 외에 직접 자필 메모로 ‘살자’라는 짧은 말을 적어 전달했다.
그는 짧지만 진심 어린 이 말을 통해 법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드러냈고, 이 메모는 이후 법조계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일화로 전해졌다.
이 일화는 재판관이 단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넘어서, 사람의 삶에 희망을 건넬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 사례로 회자된다. 법의 문턱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살자"는 단어는 단순한 말 그 이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