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안내

개인분은 1만 2,500원 균등 부과, 사업소분은 연면적 기준 차등 적용

부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다.


       부천시,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안내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본 세액은 6만 2,500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부과된다. 여기에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추가 세액이 더해지는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구성하는 핵심 세원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8.11 18:05 수정 2025.08.1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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