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견인 유예시간 1시간으로 단축

9월 1일부터 시행...보행안전 강화 및 무단 방치 해소 기대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견인 유예시간 1시간으로 단축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PM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은 기존처럼 QR코드를 통해 방치된 PM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로 전달된다.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장치를 수거한다.

올해 상반기 500건 이상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조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 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관 합동 캠페인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작성 2025.08.26 19:34 수정 2025.08.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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