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소속기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 42.8%

교육부 및 소속기관 총 49 곳 중 28 곳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1%(24 년 기준 ) 미준수 - ∆ 부산대학교 0.1%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1% 로 가장 낮아 / 학술원사무국 7.3% 가장 높아 - 강경숙 , “1 만 명 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준수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

 

교육부 및 소속기관 49 곳 중 2024 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곳은 21 (42.8%) 에 그쳤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총 49 곳 중 28 곳은 2024 년 장애인 우선구매비율이었던 1%(24 년 기준 ) 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 부산대학교 0.1%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0.1% 였다 . ∆ 국립부경대학교 0.2% ∆ 제주대학교 0.2%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0.3% ∆ 국립군산대학교 0.3% ∆ 국립한밭대학교 0.3% 가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학술원사무국이 7.3% 로 가장 높았으며 , 그 다음으로는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6.5% ∆ 전남대학교 3.4% ∆ 광주교육대학교 3.3% 순이었다 .

 

 

2024 년 전체 공공기관 1,024 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 를 준수한 기관이 590 개소 (57.6%) 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 및 소속기관은 타 부처에 비해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낮은 편에 속한다 .

2025 년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 로 상향되었지만 기준 미달 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 장애인 의무고용 과 ‘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강경숙 의원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 만 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한편 , 2024 년 2 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

작성 2025.09.12 14:37 수정 2025.09.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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