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나선다…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범위 확대

자립준비청년 포함,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나선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지불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과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국희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며 “청년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주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내 ‘부동산 중개소식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41)로 하면 된다.

작성 2026.02.06 19:21 수정 2026.02.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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