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경남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환급과 ‘추석맞이 착한가격업소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가 환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인센티브와도 중복 적용된다. 충전 인센티브가 10%인 지역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추가 환급까지 더하면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별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추가 환급 시행 시기는 각 시·군의 상품권 운영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용 전 해당 지역의 시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착한가격업소 3곳을 이용한 뒤 이용 후기와 영수증을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은메달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뿐 아니라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경남에서는 8월 말 기준 89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업소는 네이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거나 업소 입구에 부착된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며 “도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역 물가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