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잠자는 조례’ 깨운다…민생조례 20건 실효성 점검

디지털·복지·교육·안전 등 생활밀착 조례 진단

133건 평가해 101건 개정·추진 중…9월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2일 박 준 의장이 신임 도의원 입법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가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변화한 사회·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른바 ‘잠자는 조례’를 찾아 정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안을 심의·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과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기획행정·교육·농해양수산·경제환경·건설소방·문화복지 등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르게 포함해 상위법 개정과 사회환경 변화 반영 여부, 예산과 사업 집행의 효율성 등도 점검 대상에 올렸다.

 

특히 단순한 문구나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가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조례상 지원 연령의 차이를 검토하고,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보편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조례는 새롭게 시행된 디지털포용 관련 법체계와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의 정책 범위를 ‘가정 내’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 학대 예방과 보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는 성격과 행정체계가 다른 두 지원사업을 분리해 입법 체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조례는 온라인 도매시장과 디지털 유통체계 확대에 맞춰 기존 직거래 중심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술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와 관광기념품 온라인 판로 확대, 문화바우처의 ‘문화이용권’ 체계 전환,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급 규정 정비 등도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이날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은 심의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신임 도의원 입법평가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성중 입법평가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례,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조례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조례 133건을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101건은 개정됐거나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는 이달 최종 발간된다. 조례가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변화한 법·제도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09.02 23:05 수정 2026.09.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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