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 손윤제기자 = 드론택배 사업이 2022년부터 가시화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래4차산업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인식돼 오던 드론산업에 대해 최근 정부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인해 드론택배사업 전망이 불투명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면서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한 가운데 드론·승용차·킥보드·자전거·도보 배송 등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물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른 한편엔 1월8일 국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통과로 인해 미래로 가는 하늘길이며 물류배송의 획기적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드론택배 활용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왔고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기반 배송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0개소에 드론 배송기지 구축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물류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금까지 드론관련 종사자 드론택배, 택시 관련 관제시스템, 기체개발, 미래에 대한 청소년교육 실무자들의 노력과 미래에 대한 꿈 모두가 허사가 될 처지에 놓였다.바로 택배 운송수단의 협소함이다. 법에는 트럭(화물차)과 오토바이(이륜차) 택배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승용차·자전거·킥보드 등을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에서 제외한건, 의견수렴과 심의 절차를 생략한 일방처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산업의 이익단체인 화물업계의 입김만을 반영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2의 타다금지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9년 타다와 택시업계 사이에 벌어졌던 소모적인 갈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인지했을 텐데도 정부와 여당과 국회는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신산업과 구 산업이 부딪치게 되는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성장을 위축하는 생활물류법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 완료 하였고, 관제시스템분야에서는 DroneRTS로 제이씨현시스템(주) 에서 개발하였다.
그리고 미래과학교육분야에 전국의 수많은 교육, 제조 관련 업체들이 입점해 있고 무인항공기 분야 종사자와 자격취득자를 포함 하면 이미 드론과학에 대한 데이터는 실증 되고도 남았다.IT, 산업,체육, 문화예술, 교육, 특히 드론택배와 택시분야의 관제시스템 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정책이나 법률이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붓는다.또한 이번 법안의 통과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드론택배 상용화 발표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었다.드론은 더 이상 장난감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가뜩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산업 전체가 어려운 시국에 정부가 예정된 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도 힘든 판에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힘 있는 자들의 볼멘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어떤 산업이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생활물류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소화물배송업’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소화물배송 인증 없이도 도보·자전거 등을 이용한 배송은 현재처럼 자유업으로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업은 기술개발, 안전성 등 실용화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