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대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드론 학과시험제도에 대하여

<칼럼> 발행인 손윤제

올해 31월부터 드론 자격제도가 대폭 변경 되고 드론 무게기준으로 4가지 종으로 구분하여 자격이 시행 되었다.

드론을 운용하거나 레저, 취미로 하는 모든 이들은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하고 항공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안전의 규정들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드론의 시대를 맞아 드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새로 제정한 드론 시험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응시자 모두가 드론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학과시험을 접수 하는 데에는 한계에 도달한지 오래 되었다.

드론 학과시험에는 연중 일정이 정하여져 있는데 전국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학과 시험장에서 치르는 시험이 하루에 10명식 3, 한 달에 150명 정도의 소수 학과시험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서 현장에서 치르고 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취미, 레저 활동을 하는 모두가 드론자격시험에 포함 되었고 무게기준으로  드론이 250g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학과시험을 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현행 드론 4(250g~2kg)이면 인터넷으로 교육과 시험을 치르고 있다.지금은 응시자가 많아 확대하여 일부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물론 드론전문교육기관에서는 일정시간 교육이수를 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얼마전 이런 이유로 시험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학과 접수시작 몇 분 만에 동이 났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학과 응시를 하기 위한 수험자의 수요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4(250g~2kg)은 인터넷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3,2,1,종도 인터넷 시험으로 고려 해 볼 만하다드론이란 무인항공기의 과학혁명에 정책을 수립은 하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책 실행도 중요 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드론 자격취득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안전의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안전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합리적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방법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업무간소화 규제개혁을 하면 생활 불편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는 자유로워진다.

그럼으로써 기관이나 정부는 신뢰를 얻게 된다.


정천권 기자
작성 2021.04.20 07:56 수정 2021.04.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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